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고 이사가기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하고 지원 받으세요.
목차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미반환받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보증을 말합니다.
주택조건
-무주택자인 임차인
*무주택 판단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에 한하여 주택소유를 판단합니다. 부모,형제,자매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입니다.
-전세, 월세 등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참고로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증료지원 신청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기준
| 구분 | 금액 | 비고 |
| 청년 | 5,00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19~39세 이하.(단 전남, 강원은 만45세 이하) |
| 청년 外 | 6,000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 형제, 자매, 부모님 등 가족과 같이 거주중인 경우?
소득증빙기준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부모님의 소득을 합산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 경우.(ex.회사 숙소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그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로,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사항으로,
이 비용을 임대인 : 임차인 = 75% : 25%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임대보증금보증료의 임차인분 25%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금액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 임차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청년 | 납부한 보증료 100% (최대 3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39세 이하.(단 전남, 강원은 만45세 이하) |
| 청년 外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
| 신혼부부 | 납부한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3.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 자격이 되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4.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
임차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세종,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 정부24
-경기도 : 경기민원24(gg24.gg.go.kr)
-대구광역시 : 대구안방(anbang.daegu.go.kr)
-경상북도 : 청년e끌림(gbyouth.co.kr)
-경상남도 :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각 지역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은 아래 지역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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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와(HUG)와 SGI서울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월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금되지 않는 경우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